• 후원하신 후원금ㆍ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후원안내

일반후원

거주아동 및 어머니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운영보조를 위한 후원

결연후원

거주가정을 위한
1:1 결연 후원

특별후원

시설보수 및 설비비 후원

물품후원

거주가정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, 생활용품, 기자재 등 물품후원

후원방법

후원금은 아래 은행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주시거나 직접 본원을 방문해 주시면 되십니다.

▣ 목포시 용당 국민로 7, 목포태화모자원 ( 061-276-1434 )
▣ 광주은행 : 605-107-324915, 예금주(목포태화모자원)

–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. (도장, 신분증 지참)
– 사회적약자를 위한 작은 마음이 큰 도움이 됩니다.
– 정기/비정기 후원 모두 환영드리며,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후원혜택

후원하신 후원금ㆍ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