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대상
만 18세 미만 (취학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-자 가정
이주여성(국적 무관)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 한부모가족
목포 외 지역의 거주자도 입소가능
단,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, 다른 입소자에게 정신적,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제외
지원내용
주거지원
- 주택 무료제공
- 지원기간 : 최소 5년 (연장 시 최대 7년)
경제지원
- 아동결연후원금 지원(해당시)
- 교육비, 후원물품 및 생필품 지원
- 생계비지원(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해당)
- 겨울철 난방비 지원
- 자녀 장학금 지원
의료지원
- 의료보호 1종 지원(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한함)
- 심리·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
자립지원
- 3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
- 퇴소 후 자 자립 지원 (물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