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후원하신 후원금ㆍ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목설맞이 후원품 나눔에 감사드립니다~^^2026-02-13 09:35
작성자 Level 10

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품을 전달해 주시고 방문해주신 

모든 후원자분들께 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정성 가득한 나눔 덕분에 우리 모자원 가족들이 더욱 따뜻하고 

풍성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보내주신 마음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며, 

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.
소중한 나눔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, 

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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