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후원하신 후원금ㆍ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목바르게 살기 위원회의 '따뜻한 선물 전달식'2025-12-11 13:41
작성자 Level 10

'아이들이 행복한 용당 2동'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우리 모자원을 방문해 

산타원장대의 따뜻한 선물을 전달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
차를 마시며 즐거운 담화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.
귀한 시간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
[크기변환][꾸미기]KakaoTalk_20251209_165938360.jpg
 

[크기변환][꾸미기]KakaoTalk_20251209_171559207_02.jpg


[크기변환][꾸미기]KakaoTalk_20251209_171559207_04.jpg


[크기변환][꾸미기]KakaoTalk_20251209_171559207_06.jpg